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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매시 주의 사항 알아두어야 할점 !!

일정적인 고정수입을 우너하시는분들은 요즘 많이 찾고 있죠. 

요즘 대가구나 다중주택 대세인듯 합니다. 


다가구는 금액이 크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한두개가 아닌듯 합니다. 

원룸 이나 1.5룸 투룸등 다가구 매매를 추진 중인분들은 더욱더 신중해야 할듯 합니다. 




우선적으로 다가구 매매시 주의 사항 및 알아두어야 할점을 알아봅시다. 


1. 근저당금액 확인 -  대출 잔액 확인서 

2. 임자인들 임대차 계약서 원본 

3. 임대차 관계 확인서 

4. 건물 하자 담보 기간 요구 - 구입당시 꼼꼼히 본다고 해도 다가구 주택 매매시에 건물 하자가 생길수 잇습니다. 

                                       파시는 분이 하자가 발생 햇을때 고쳐주는 기간을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대략 6개월 기간을 정하지만 더 길게 1년정도도 가능할듯 합니다.

5.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요즘 불법 원룸 변경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 중요하게 생각듭니다. 


이정도만 요구 하시면 기본적인것은 되셔을듯 합니다. 



그리고 원룸은 여타의 상가 건물보다 수익율이 좋은것이 장점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또한 있겠죠. 원룸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관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룸의 월세 세입자들이 제때 월세를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하게 한달 수입이 얼마정도 예상하여 대출을 받는다면 추 유동자금의 부족으로 원룸을 보유하는것이 불가능할때가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의 시설물 역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 파손된 집기를 방치한체 무단으로 전출하는 경우도 종종있죠.. 

이런것 여시 관리인에 맡기는것보다 직접 관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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